공사소개
공사소개
설립목적 및 사업안내
설립근거 및 설립 목적
설립근거
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 및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
일반사항
- 기관장 : 강병국
- 사업개시 : 2008. 7. 1.
- 자본금 : 296억(2017.04.01. 기준) (2018.06.01 현재 동일)
- 조직 : 2실 3본부
- 정원 : 213명
- 주소 : (476-801)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3
설립목적
제1조(목적) 이 공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「양평군 양평공사설립 및 운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2.23.> <개정 2018.3.19.> <개정 2021.11.22>
주요사업(범위)
- 제6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1.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, 개발, 공급, 임대 및 관리<개정 2018.3.19>
- 2.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, 개량, 공급, 임대 및 관리<개정 2018.3.19>
- 3. 관광지ㆍ리조트 등 놀이단지 조성 및 관리<개정 2018.3.19>
- 4.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5.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6.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7. 재건축, 재정비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<개정 2012.12.14.> <개정 2018.3.19>
- 10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<개정 2018.3.19>
- 11. 군이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<개정 2018.3.19>
- 12. 삭제 <2021.11.22>
- 13.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<개정 2018.3.19>